자주묻는질문
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놓았습니다.
원하시는 내용이 없을 경우, 상담 및 문의 게시판으로 문의해 주세요.
입 · 퇴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입소 절차는 본원 홈페이지 상단 '입소안내 > 입소절차'에서 상세히 확인 가능합니다.
퇴소 절차는 희망 퇴소일 2주 전에 사무국 또는 간호팀으로 알려주시면 퇴소 가능합니다.
휴일, 공휴일에도 입소가 가능한가요?
휴일, 공휴일은 실버케어센터 사무국이 운영 하지 않으므로 휴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에만 입소가 가능합니다.
자세한 문의는 사무국(02-2067-9021 또는 9022)로 문의주세요.
입소 시 식사 제공은 어떻게 되나요?
실버케어센터 영양팀에서는 입소자의 상태에 따라 일반식, 당뇨식, 다진식, 갈은식으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.
면회는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?
면회 신청은
최소 1일전까지 실버케어센터 사무국(02-2067-0921 또는 9022) 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.
* 요 일 : 매주 월요일, 수요일, 금요일 중 주 1회 (휴일 및 공휴일 제외)
* 시 간 : 오전 10 : 00 ~ 16 : 00 중 30분간 면회 (점심시간 12 : 30 ~ 13 : 30 제외)
* 인 원 : 최대 2명까지 가능
* 준 비 물 :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
외출 · 외박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?
외출 · 외박 신청은
평 일 : 실버케어센터 사무국(02-2067-9021 또는 9022)
주 말 : 실버케어센터 간호팀(02-2067-9026 또는 9027) 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.
※ 서울특별시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(외출 · 외박 관련) 안내에 따라,
* 허용 대상 : ① 3차 · 4차 접종 후 12일 미경과자, ② 120일 이내 확진자, ③ 동절기 백신 추가접종자 만 외출 · 외박 신청 가능
입소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?
본원 홈페이지 상단 '입소안내 > 입소비용'에서 상세히 확인 가능합니다.
자세한 문의는 사무국(02-2067-9021 또는 9022)로 문의주세요.
노인장기요양보험이 뭔가요?
1.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?
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서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
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
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.
2.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?
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
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(수급권)가 부여되는 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.
장기요양인정절차는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,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
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집니다.
3. 장기요양서비스 대상
* 장기요양인정 신청대상 :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, 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
* 급여대상자 :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~5등급 판정을 받은 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