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주묻는질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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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요?
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요?
* 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은 크게 신체프로그램과 인지프로그램이 있습니다.
* 사회적응 프로그램, 가족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.
* 신체프로그램은 신체 잔존기능을 유지하는 프로그램이고, 인지프로그램은 인지 잔존기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.
* 체조, 색칠하기, 그림 그리기, 만들기, 산책, 공기압 마사지, 외부공원 산책, 생신잔치, 레크리에이션, 노래 부르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때 비용은 어떻게 납부하나요?
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때 비용은 어떻게 납부하나요?
* 주야간보호센터 이용비용(본인부담금)은 후불제입니다.
* 한 달을 이용하시고 다음 달에 전달의 출석을 확인하여 출석하신 날과 시간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시면 됩니다.
예) 한 달 20일 이용하셨으면 20일 비용을 부담하시고, 15일은 이용하셨으면 15일 비용만 부담합니다.
장기요양등급은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요?
장기요양등급은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요?
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급자로 판정합니다.
- 장기요양 1등급: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
- 장기요양 2등급: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
- 장기요양 3등급: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
- 장기요양 4등급: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보험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
- 장기요양 5등급: 치매환자로서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)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
- 인지지원 등급: 치매환자로서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)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
* 등급은 총 6단계로 구분되며 일상생활을 전적으로 지원받아야 하는지, 부분적으로 지원받아야 하는지, 일정부분 지원받아야 하는지에 따라 등급이 나뉩니다.
노인장기요양등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?
노인장기요양등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?
[1단계 :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]
신청대상 :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65세 이상의 몸이 불편한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(의사 소견서 필수), 신청자 본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가족이 신청 가능
※ 65세 미만자로서 다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
치매(F00~F03), 알츠하이머병(G30), 뇌혈관질환(I60~I69), 파킨슨병(G20), 이차성 파킨슨증(G21),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(G22*),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(G23), 풍후유증(U23.4) 및 진전(R25.1)
※ 신청 방법
1. 거주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( 어르신 및 신청자 신분증 지참 )
2.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우편 발송
3. 장기요양인정신청서 팩스 발송
4.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출 가능
※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. 가족 및 친족 또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, 이해관계인 등이 가능합니다.
※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은 본인 및 대리로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가 있어야 합니다.
[2단계 : 방문조사]
공단에서는 방문 조사를 위해 시간과 장소를 사전 통보하며 협의 조정이 가능합니다.
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거동 불편 등 심신의 불편함 수준과 서비스가 필요한 정도를 조사, 신청자의 심신 기능 상태, 서비스 욕구, 수발상황, 신체기능, 인지, 행동변화 강화 재활 등
[3단계 : 등급 판정]
시, 군, 구 단위로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신청인이 제출한 의사소견서 등을 고려하여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.
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등급판정이 가능하도록 월 1회 이상 개최
※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요청 받게 되면 지정한 기일 내에 반드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[4단계 : 판정결과 통지]
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분(수급자)은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이용계획서를 방문 또는 우편전달 방법으로 보냅니다.
등급판정 심의를 완료 후 즉시 통보. 수급자로 인정받은 분은 통보받은 날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 소요 기간
장기요양인정서 신청서 제출 후 1주 정도 후에 방문 조사 나오고 등급 판정까지는 2~4주 정도 걸립니다.
요양급여 비용은 어떻게 책정되나요?
요양급여 비용은 어떻게 책정되나요?
매 연말 보건복지부에서 다음 해 급여비용(본인부담 비용 포함)을 결정하고 고시하고, 주야간보호센터에서는 그 비용을 적용합니다.
TEL : 02-2067-9021 FAX : 02-3666-55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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